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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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허가승계 1

마흔 한 번째 이야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람을부터 그 권리를 양수받은 사람도 처벌받을까?(2019도3653)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규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사람만을 말합니다.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의미 형사처벌은 행위책임원칙에 따라 실제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2심 판결은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카테고리 없음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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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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