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 이혼 사유 중 가장 포괄적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민법 상 이혼 사유 중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소위 '파탄주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하여 '부부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