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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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계약취소 1

스물여섯번째 이야기-토지주가 경계를 잘못 설명한 토지를 매수한 이후 매수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수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2019다288232)

가능합니다. 매도인이 토지의 경계를 잘못 알려주어 그 말을 믿고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은 경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경계 착오를 이유로한 토지매매계약의 취소가능성 우리가 토지를 매매할 때, #토지경계를 정확히 알고 매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토지 위에 눈에 보이는 경계선이 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도 #경계측량을 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토지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가 아닌 농촌 등의 토지를 매매할 경우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매매의 목적물로서 토지는 그 경계가 뚜렷한 것으로 ..

카테고리 없음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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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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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전변호사, 임대차계약, 충남변호사, 소멸시효,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상속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상속변호사,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이혼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이혼소송, 명의신탁,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부동산변호사, 특별수익,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유언, 손해배상,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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