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 등에 대한 재산범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제328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형법 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와 자식 간 등 가까운 친족간 재산범죄의 처벌과 소추조건에 관한 특례를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고 하고, 우리 형법 제328조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족상도례 규정은 강도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