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상속 개시 전 증여 재산이 처분 수용돤 경우 그 가액의 산정 방법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부동산 등을 증여받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위 부동산 등이 수용되거나 처분하였다면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위 부동산 등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까요? 상속인인 자녀 중에 피상속인인 부모님 등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미리 증여받은 경우 이러한 증여 등으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당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부동산을 미리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증여받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