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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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1

(101)형사사건에서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등의 원본이 없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까?(2022도1864)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사인이 복사한 녹음파일의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하여 사본이 원본 그대로 복사한 사본 임을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녹음파일 생성과 전달 보관 절차 등에 관여한 사람이나 증언이나 진술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사본의 원본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락 설시하였습니다.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사인 제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형사재판에서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이 사본인 경우, 그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있을까? 녹음파일이 원본이 아니라 사본인 경우, 그 사본은 원본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습..

카테고리 없음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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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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