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매도인이 토지의 경계를 잘못 알려주어 그 말을 믿고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은 경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경계 착오를 이유로한 토지매매계약의 취소가능성 우리가 토지를 매매할 때, #토지경계를 정확히 알고 매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토지 위에 눈에 보이는 경계선이 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도 #경계측량을 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토지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가 아닌 농촌 등의 토지를 매매할 경우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매매의 목적물로서 토지는 그 경계가 뚜렷한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