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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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체 1

여섯번째 이야기 - 동업을 위해 동업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일까?(2019. 6. 13. 선고 2017다246180 판결)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등기명의자인 조합원의 소유입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프롤로그 보통 여러 사람이 함께 동업을 하는 경우 민법상 조합체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 부동산을 매수하되 조합체 이름으로 합유등기하지 않고, 실제로는 조합체의 재산이지만 특정 조합원 개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법률 용어로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동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에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카테고리 없음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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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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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손해배상, 대전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소멸시효,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부동산변호사, 위자료,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이혼변호사, 유언, 명의신탁,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상속변호사, 임대차계약, 이혼소송, 특별수익,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상속변호사, 권리금, 충남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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