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다만, 증여 당시 피상속인이나 조카가 유류분권리자인 자녀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여야 합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제3자 증여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민법 및 관련 판례에 의하면, 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 그 기간과 무관하게 유류분부족분 산정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어떨까요? 제3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원칙상 상속개시 전 1년, 즉, 피상속인 사망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상속에 대해서 유류분산정시 반영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피상속인 사망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라 할지라도 증여의 당사자 쌍방, 증여하는 피상속인과 증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