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중개업자로서는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해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임대인이 구두로 확인한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상당수의 소액임차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임대인이 총액으로 알려준 금액을 기재하고 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취지로 설시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중개인의 조사설명의무 한계 최근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관련 송사가 이어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