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2

(93)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대의뢰인이 다른 임대차 자료 공개를 거부시 부동산중개인의 조사설명의무는 한계는 어느 정도일까?(2023다259743)

최근 대법원은 "중개업자로서는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해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임대인이 구두로 확인한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상당수의 소액임차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임대인이 총액으로 알려준 금액을 기재하고 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취지로 설시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중개인의 조사설명의무 한계 최근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관련 송사가 이어지고 ..

카테고리 없음 2024.11.02

(56)중개대상물설명서에 임대인이 알려준 정보를 기재하였다면 부동산중개인의 선관의무를 다한 것일까?(2022다212594)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은 임대인이 알려준 정보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고, 임차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그 정보의 부정확성과 예상할 수 있는 위험까지 임차인에게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공인중개사의 중개계약시 선관의무이행범위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

카테고리 없음 2023.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