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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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합의효력 1

(99)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이 재판상 이혼에서도 효력이 있을까?(95다23156)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된 경우, 조건불성취로 인해 재판을 통한 재산분할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협의 이혼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재판상 이혼 효력 재판이 아닌 합의(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합의는 이후 다른 사정으로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될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위 재산분할약정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사후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조건불성취로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그러한 재산분할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의 ..

카테고리 없음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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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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