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부동산 관련 소송 중 가장 흔한 것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건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입니다. 먼저,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 등에게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에 대한 철거를 청구하고 그 부지의 인도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 등은 그 건물 부지 등을 20년이상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건물 부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개별적인 2개의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함께 이루어 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토지 소유자가 원고가 되어 피고인 건물 소유자 등에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면(본소라고 합니다.), 동일한 소송 절차에서 피고 건물 소유자 등은 원고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의 부지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