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종래 판결을 변경하여 피상속인 사망시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자녀들만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합니다.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자녀들 상속 포기시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 여부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였을 경우, 통상 다른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종래에는 다른 배우자와 자녀들의 자녀 (즉, 손자녀들)이나 사망한 배우자 즉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님 등)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는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보다 소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