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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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효력 1

(97) 임차인은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인도하기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면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2024다256116)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그가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며,다만 임대인의 위와 같은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임대인의 근저당설정과 임차인의 차임 지급 거절의 정당성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한 건물을 인도받기 전에 임대인이 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까?임차인 입장에서 ..

카테고리 없음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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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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