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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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아홉번째 이야기-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될까?(2016다48785)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 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금의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실제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금도 함께 늘어 근로자의 급여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즘 많은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많은 보건의료직..

카테고리 없음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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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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