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 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금의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실제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금도 함께 늘어 근로자의 급여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즘 많은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많은 보건의료직 근로자나 사회복지분야 근로자에게는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 측에서는 #임금 대신 주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오늘 사례에서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달랐으나, 다수의 대법관이 복지포인트는 #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사견으로는, 복잡한 법리를 떠나 복지포인트도 결국은 임금의 일부를 다른 형태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회사에서는 급여 대신 복지포인트로 주겠다고 할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 등의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건 개요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가 진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법인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이 사건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하면서, 원고들에게 일정한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매년 부여하여 왔다.
피고는 재직자에 대하여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1월 1일에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공통포인트와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부여하는 근속포인트를 배정하여 1월(상반기)과 7월(하반기)에 균등 분할 지급하였다. 휴직자, 중도 퇴직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배정·지급하였다.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2012년까지 상반기 입사자는 7월에 배정액 반액을 지급하고, 하반기 입사자는 익년 1월에 지급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12월 입사자를 제외하고는 근무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배정·지급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인 인터넷복리후생관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를 바로 사용하거나, 또는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복리후생관·복지가맹업체 등에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한 후 복지포인트 사용 신청을 함으로써 그 복지포인트 상당액의 돈을 환급받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매년 12월 2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멸하고, 사용 항목 역시 제한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등과 기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원심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대법원 법리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나.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 해결
이 사건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포함될 수 없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