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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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1

아홉번째 이야기 -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중 유류분반환청구 주장을 하였다가 철회하면 다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대법원 2002.4.26.선고2000다8878)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 도중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종전에 하였던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 중 유류분반환청구의 필요성 상속재산분할청구심판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민사소송 상 피고) 측에서 알지 못하던 유언장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언장 내용은 보통 특정 상속재산을 상대방에게 유증한다든지, 청구인을 제외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포괄유증한..

카테고리 없음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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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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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부동산변호사, 권리금, 특별수익, 임대차계약, 상속포기,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위자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손해배상, 소멸시효, 충남변호사, 대전변호사,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변호사, 이혼소송,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상속변호사,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이혼변호사,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상속변호사,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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