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 도중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종전에 하였던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 중 유류분반환청구의 필요성 상속재산분할청구심판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민사소송 상 피고) 측에서 알지 못하던 유언장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언장 내용은 보통 특정 상속재산을 상대방에게 유증한다든지, 청구인을 제외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포괄유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