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 홈
  • 태그
  • 방명록

유류분위헌 1

(77) 패륜자녀에 대한 상속을 피할 수 있을까?(2020헌가4 등)

앞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 즉, 자녀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두지 않은 민법 제1112조제1호~3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2025. 12. 31.까지) 법개정에 따라 패륜자식들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가 규정되고, 그 상실 사유에 해당되는 자녀들(상속인들)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패륜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부모를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카테고리 없음 2024.05.06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 분류 전체보기 (103)

Tag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상속변호사,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변호사, 권리금, 대전변호사, 충남변호사, 상속포기, 이혼소송, 특별수익,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유언, 위자료,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상속변호사,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 소멸시효,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이혼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손해배상, 명의신탁,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06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