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2

서른 다섯번째 이야기 - 상속인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로 부동산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토지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2019다249312)

상속재판분할심판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매도인이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을 상실하였다면,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 등을 마친 매수인은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ecofirst@hanmail.net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소급효와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보호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에 의해서든 협의에 의해서든 상속재산분할까지 끝내고 등기한 상태에서 매매거래를 하고 등기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

카테고리 없음 2023.01.16

아홉번째 이야기 -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중 유류분반환청구 주장을 하였다가 철회하면 다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대법원 2002.4.26.선고2000다8878)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 도중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종전에 하였던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 중 유류분반환청구의 필요성 상속재산분할청구심판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민사소송 상 피고) 측에서 알지 못하던 유언장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언장 내용은 보통 특정 상속재산을 상대방에게 유증한다든지, 청구인을 제외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포괄유증한..

카테고리 없음 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