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수증재산)이나 기여분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 1203호(둔산동, 민석타워) ecofirst@hanmail.net 상속재산 과실의 분할방법 부모님이 남겨주신 건물 등에서 나오는 월세 등은 건물 자체의 가치만큼이나 중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과실(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어떻게 나누어가져야 할까요? 대법원에 따르면, 이러한 상속재산인 건물에서 나오는 차임 등의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가질 때까지 발생한 상속재산의 과실은 어떻게 나누어가져야 할까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법정상속분이 아닌 수증재산이나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