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합니다.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인정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보험금 수령과 법정단순승인사유 및 상속포기의 유효성 열여덟번째 이야기는 열 여섯번째 이야기와 열일곱번째 이야기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열여섯번째 이야기는 상속의 법정단순승인사유 중 부정소비에 관한 것이고, 열일곱번째 이야기는 보험금청구권의 상속재산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법정단순승인사유 중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때'와 보험금청구권의 상속재산 여부가 함께 문제된 사안입니다.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