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상황을 살펴보아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직접 준 것과 다르지 않을 경우에는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의 경우 상속인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사건에서는 할아버지가 아들이 아닌 아들의 자녀나 배우자 즉, 손자나 며느리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피상속인인 할아버지가 상속인에 해당하는 아들에게 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측에서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이므로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