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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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 1

열한번째 이야기 - 임대차 계약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최근 이를 인정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사정변경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례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여러 사정들이 변경되어 당초 매수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준수의 원칙에 따라 기존 계약한 대로 그대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즉, 모든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때 그 때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처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계약을 엄격하게 준수하..

카테고리 없음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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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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