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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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 1

(66)유언에 관한 동영상이 그 동영상 촬영시 참석한 일부 상속인에 대한 사인증여로 인정될 수 있을까?(2022다302237)

일부 상속인에 대한 사인"증여"로서 인정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인 원고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무효인 유언의 사인증여로서의 인정가능성 유언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려면 민법상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오늘 사례에서 공동상속인인 원고는 피상속인이 유언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법상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유언으로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원고를 ..

카테고리 없음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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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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