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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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관리권 1

(79) 조상 분묘관리권은 누구에게 있을까?(2022다302039)

분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 즉, 제사주재자가 승계합니다. 이러한 제사주재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여러 차례 입장을 바꾸었는 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분묘의 승계 시점과 제사주재자 최근 임야에 매장된 분묘를 이장해야 하는 일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 분묘를 납골당 등으로 이장하거나 자기 소유의 임야를 매도하기 위해 임야에 매장된 타인의 분묘를 굴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구와 협의해야 할지 즉, 누구에게 분묘에 대한 관리권 등이 있는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제100..

카테고리 없음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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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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