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 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금의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실제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금도 함께 늘어 근로자의 급여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즘 많은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많은 보건의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