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4조(상사시효는 5년)를 유추적용하여 5년입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 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김태형 변호사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은 2005. 3. 7.부터 2006. 10. 26.까지 약 1년 7개월만에 총 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9건의 보험계약들에는 모두 질병 또는 상해 입원일당 즉, 질병이나 사고로 다쳤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07. 1. 2.경 피고들이 납부해야 할 월 보험료가 754,350원이나 되었으나, 2007년에 피고들이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액은 0원이었고, 보유 자산은 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