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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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1

열두번째 이야기 - 치료비손해배상청구시 보험급여 공제를 먼저 해야할까? 과실상계를 먼저 해야 할까?(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액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피해자 과실상계를 나중에 하여야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피해자의 과실있다면 치료비손해배상액 산정시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의 타당성 여부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치료비, 일실손해(치료하느라 일하지 못하여 얻지 못한 손해),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등으로 부상 등을 당하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청구하기 이전에 건강보험급여로 먼저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

카테고리 없음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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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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