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을 처분을 하였더라도, 처분대금 전액을 상속채권자 중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법정단순승인사유로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민법 제1026조제3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의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 즉,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앤다면(이를 '부정소비'라 합니다.) 법정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속인인 자녀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