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농지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등기명의신탁한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대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음 종중이 종중원이나 부부 사이 등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부동산등기명의신탁약정이나 그에 따른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라 무효입니다. 즉, 내 명의로 등기된 나의 소유인 토지를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주지도 않았는데 단지 등기명의만 지인의 명의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은 효력이 없고 지인의 명의로 된 등기도 무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