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프롤로그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 즉,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다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임차인은 보증금이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손쉽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임차한 주택을 계속 점유(사실상 지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열쇠를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