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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형사사건에서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등의 원본이 없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까?(2022도1864)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사인이 복사한 녹음파일의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하여 사본이 원본 그대로 복사한 사본 임을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녹음파일 생성과 전달 보관 절차 등에 관여한 사람이나 증언이나 진술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사본의 원본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락 설시하였습니다.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사인 제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형사재판에서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이 사본인 경우, 그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있을까? 녹음파일이 원본이 아니라 사본인 경우, 그 사본은 원본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습..

카테고리 없음 2025.03.31

(71)민사 조정에도 소송사기가 성립될까?(2020도10330)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소송사기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절차나 조정절차에서 행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민사조정과 소송사기 소송사기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서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경우에 주로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과장된 주장 등을 하는 정도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

카테고리 없음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