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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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을까?(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 14258 판결)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1. 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 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2.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 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 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 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배우 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 1203호(둔산동, 민석타워) ecofirst@hanmail.net 유책배우자의 예외적 이혼 허용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이혼의 주된 원인을 ..

카테고리 없음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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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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