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 체류자격연장이 가능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ecofirst@hanmail.net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 체류자격 연장 신청의 인정 외국인 배우자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는 경우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얻어 대한민국에서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국제결혼 이후 부부가 잘 지낸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부부 사이의 불화가 생길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대한민국 체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부 간의 불화 원인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