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된 경우, 조건불성취로 인해 재판을 통한 재산분할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협의 이혼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재판상 이혼 효력 재판이 아닌 합의(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합의는 이후 다른 사정으로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될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위 재산분할약정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사후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조건불성취로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그러한 재산분할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