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 즉, 제사주재자가 승계합니다. 이러한 제사주재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여러 차례 입장을 바꾸었는 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분묘의 승계 시점과 제사주재자 최근 임야에 매장된 분묘를 이장해야 하는 일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 분묘를 납골당 등으로 이장하거나 자기 소유의 임야를 매도하기 위해 임야에 매장된 타인의 분묘를 굴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구와 협의해야 할지 즉, 누구에게 분묘에 대한 관리권 등이 있는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제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