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고 설시하였습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이혼 이후의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가부 당사자 간 혼인에 대한 실질적 합의가 없어 결혼한 이후 이혼하였다면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할까? 종전 대법원 판결에서는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종전 판례의 태도를 바꾸어 신분 관계인 혼인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며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