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상 관련규정이나 해고예고수당의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자체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기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무효인 해고에 기한 해고예고수당의 법률상 원인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어 지급되지 아니한 해고일 이후 임금이 모두 지급되고, 해고일 전일 까지 임금 역시 제대로 지급되었다면, 기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은 법률상 원인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