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이혼하는 부모의 공동양육의 조건 이혼하더라도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할 수 있다면 자녀에게는 가장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영아(만2세)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다른 한편 부모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양육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경우, 이혼 후 서로의 거주지가 너무 떨어져 있을 경우, 오히려 자녀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