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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여덟번째 이야기 - 이혼하는 부모 모두가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능할까?(2018므15534)

성실한 김변 2023. 1. 24. 17:03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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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부모의 공동양육의 조건

 

이혼하더라도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할 수 있다면 자녀에게는 가장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영아(만2세)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다른 한편 부모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양육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경우, 이혼 후 서로의 거주지가 너무 떨어져 있을 경우, 오히려 자녀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부부의 경우 대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상실된 경우가 많아 이혼 후 부모 모두가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 모두가 공동으로 양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설시하면서도 이러한 공동양육에 대하여 (우리 나라 상황에서는)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며 최대한 신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혼하는 부모의 공동양육을 인정한 원심(2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7.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전부터 길고양이 8마리를 집으로 데려와 키우고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날짜 1 생략)주1) 길고양이들을 계속하여 사건본인과 함께 키울 것인지에 관하여 심하게 다투었는데, 피고는 사건본인의 건강한 양육환경을 위하여 길고양이들을 원고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원룸으로 옮기고, 피고가 원고의 부모님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길고양이들을 버릴 수 없으니 피고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사건본인을 데리고 ○○에 있는 본가로 가기 위해 피고의 부모님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의 어머니는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받은 후 피고와 사건본인을 데리고 본가로 갔다.

 

마. 원고는 2017. 7. 28. 피고에게 “이혼서류 준비해 놨다. 도장 찍어“라고 문자를 보냈고, 2017. 8.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는 2017. 9. 12. 열린 제1심법원의 사전처분 심문기일 및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사건본인과 길고양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자, 길고양이들을 원고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원룸으로 옮겨 놓았다.

 

사. 원고는 2017. 9. 21.부터 2017. 9. 27.까지는 평일 2시간씩, 2017. 10.경부터 2017. 11.경까지는 주 3회 2시간씩 시댁을 방문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실시하였고, 이후 제1심법원 가사조사관의 권고에 따라 2017. 12. 26.경부터는 매주 1박 2일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실시하였다.

 

아. 피고는 2017. 9. 29.경 사건본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시 소재 노래연습장 근처 아파트로 이사하였고, 보조양육자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다.

 

자. 제1심법원이 2018. 2. 20.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할 것 등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제1심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한 후 함께 양육하자는 취지의 편지를 썼고, 사건본인의 음식섭취, 수면상태 등을 메모하여 원고와 공유하며 제1심판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진행하였다.

 

차. 반면 원고는 제1심판결에 따라 피고로부터 사건본인을 인도 받은 후 사건본인이 밤에 잠을 자주 깨는 모습을 보이자, 피고에게 당분간 제1심법원에서 정한 숙박면접교섭을 하지 말 것을 제안하는 한편 재혼 후 사건본인을 단독 양육하고자 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카. 한편 원고는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고, 피고는 제1심법원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 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월 400~5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관련 법리


 가.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제5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3)  5) 등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이 친권자를 정하거나 양육자를 정할 때 반드시 단독의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정할 때에는 그 부모가 부정행위, 유기, 부당한 대우 등 첨예한 갈등이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이혼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허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공동양육의 경우 자녀가 부모의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자녀는 두 가정을 오가면서 두 명의 양육자 아래에서 생활하게 되어 자칫 가치관의 혼란을 겪거나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특히 자녀가 교육기관 등에 다니게 되면 거주지를 주기적으로 옮기는 것은 자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부모 사이에 양육방법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동양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그 갈등이 자녀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환경이 비슷하여 자녀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의 해결


 

가. 원심은 이혼하는 부모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할 경우 경제적·시간적 손실이나 자녀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또는 피고 일방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원고와 피고를 공동친권자 및 공동양육자로 지정하여 사건본인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채 모성과 부성을 충분히 느끼면서 건강하고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공동양육 방법으로 원고가 매주 일요일 17:00부터 금요일 17:00까지, 피고가 매주 금요일 17:00부터 일요일 17:00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도록 정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는 계속하여 공동양육이 아니라 자신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현재로서는 원고와 피고가 가까운 장래에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공동양육과 그 방법에 대하여 서로 원만하게 협력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설령 원심이 의도한 바대로 원고와 피고가 향후 사건본인을 공동양육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게 되더라도 이것이 공동양육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의 거주지를 오가면서 부모 각각의 양육에 대한 결정에 따르게 되고 서로 다른 물리적 환경에 처하게 될 사건본인의 경제적·시간적 손실과 정서적 불안정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일방에 대한 양육자 지정과 상대방에 대한 면접교섭을 통해서도 원심이 공동양육자 지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대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와 피고를 사건본인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고 공동양육 방법을 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