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가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을 임대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 1203호(둔산동, 민석타워) ecofirst@hanmail.net 임대인의 실제 거주의사 입증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그러한 정당한 이유 중 가장 흔한 것이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이 주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