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가장 나중에 작성된 4번째 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1. 프롤로그 이번 이야기는 2층 상가건물을 둘러싸고 4개의 상가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 그 중에서 어느 것이 효력이 있느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하는 경우, 임대기간, 임대 면적, 차임 등을 변경해 가며 여러 차례 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식에 부합하면서도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9. 4. 22. 피고로부터 2층 상가건물 1층과 2층 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