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아니나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이미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분보다 많이 증여받은 초과특별수익자 등이 있는 경우와 같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 예금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금전채권의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대상성 부모님(피상속인)이 남기신 자녀들(공동상속인)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은행예금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은 원래 한 필지로 되어 있어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로 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처분 등을 위하여 법원에 상속재산으로서 분할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액수로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