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이 동문회가 계약당사자 임을 밝히고 은행이 회장이 동문회 대표자인 것과 실명을 확인하였다면 그 돈은 은행 입장에서도 회장이 아닌 동문회의 돈으로 보게 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대표자 명의로 개설한 비법인단체의 예금계좌 관련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의 확정 우리는 평소 #동문회 등의 모임을 하면서 회비 등을 모아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상으로 동문회 등을 언급할 때 #비법인사단, #비법인단체 등으로 부릅니다.) 그러한 경우, #대표자 등 회장 개인 명의로 개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이 #회장 개인의 돈인지 동문회 돈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