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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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 파탄 1

스물여덟번째 이야기 - 외국인 배우자에게 이혼의 일부 잘못이 있어도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할 수 있을까?(2018두66869)

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 체류자격연장이 가능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ecofirst@hanmail.net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 체류자격 연장 신청의 인정 외국인 배우자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는 경우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얻어 대한민국에서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국제결혼 이후 부부가 잘 지낸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부부 사이의 불화가 생길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대한민국 체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부 간의 불화 원인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카테고리 없음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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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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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충남변호사, 손해배상,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상속변호사, 소멸시효, 위자료,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대전변호사, 유언, 특별수익, 권리금, 임대차계약,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이혼변호사, 이혼소송,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상속변호사, 상속포기,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변호사,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부동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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