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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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곱번째 이야기 - 사망한 피상속인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2000다64502, 2000다31502)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명(상해)보험계약 상 피상속인 즉, 사망한 부모님 자신을 "보험수익자" 등으로 하였다면 상속재산이 됩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한다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피상속인과 관련있는 보험청구권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요즘 생명(상해)보험을 보험계약 체결 후 사망한 #피상속인(보통 부모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계된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명(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로 피상속인으로 지정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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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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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부동산변호사, 이혼소송,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이혼변호사, 명의신탁, 유류분반환청구,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상속변호사, 대전변호사, 상속재산분할, 권리금, 임대차계약, 특별수익,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변호사, 위자료, 충남변호사, 소멸시효, 손해배상, 유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상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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