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 즉, 자녀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두지 않은 민법 제1112조제1호~3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2025. 12. 31.까지) 법개정에 따라 패륜자식들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가 규정되고, 그 상실 사유에 해당되는 자녀들(상속인들)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패륜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부모를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