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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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1

(61)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특가법이 적용될까? (2022도13430)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전동킥보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원동기장치자전거' 해당여부 (구)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 것으로 규정되었다가 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을 인용한 특가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가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특가법 상 '원동기장치..

카테고리 없음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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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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