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2

(49)지적장애인과의 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될까?(2019다213344)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당시 지적장애인이 계약의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었다면 유효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1203호(둔산동, 민석타워) ecofirst@hanmail.net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유무의 결정 계약 즉, 법률행위는 그 계약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자와 체결했을 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한편이 계약의 법률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 등일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적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에도 계약 상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반..

카테고리 없음 2023.03.20

서른 두 번째 이야기 -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 확인된 장애 등에 대하여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2016다1687)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상당 기간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 증상이 발현되어 장애 등이 의학적으로 진단된 경우라면 그 때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되므로 이 때부터 3년이 지나가기 전에 보험회사 등에 그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ecofirst@hanmail.net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교통사고 등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을 때, 당장의 증상이 나타나 상해나 #장애 등이 진단되고 그에 따른 치료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고 장애 등이 의학적으로 진단되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아닌..

카테고리 없음 20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