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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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두번째 이야기 - 가족과 공동 명의로 한 예금 인출에 그 가족이 협력해주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할까?(93다31825)

가족을 상대방으로 예금인출절차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예금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공동으로 인출해야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때 가족이 협력해주지 않을 때에는 가족을 피고로 하여 예금인출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에 대한 반환소송의 방법 종종 나와 가족 구성원 중 다른 한 명과 공동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내 돈을 예치해 두기도 합니다. 내가 돈관리를 잘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낭비하는 습성이 있는 경우가 보통 그러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예금인출 시에는 공동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특약..

카테고리 없음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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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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